THANK YOU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나눔은 한 아이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세상을 온화하고 밝게 만드는 빛이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신 후원자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기부금영수증
글로벌쉐어는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0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발급대상 |
-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를 정확하게 등록한 회원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단, 기부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 합산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제출처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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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기관 홈페이지 |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경로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단,1월 15일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기타 기간에는 글로벌쉐어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사무국 안내>
02-899-3393 / help@globalsh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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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매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단, 1월 15일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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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를 정확하게 등록한 회원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등록지 않은 경우 기관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02-899-3393)을 통해 등록 부탁드립니다.
03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
기부처 코드 |
공제한도 |
근거법령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40 |
491-82-00236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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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제4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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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코드번호
- 40
- 기부처 코드
- 491-82-00236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4조제4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