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02-899-3393)으로 요청하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1.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 내역이 있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한 후원회원
2. 발급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3. 발급기간 :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진행
4. 발송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자에 한해 발송)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무국(02-899-3393)으로 문의주시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회원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타인 명의로 변경 발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 가능하오니,
합산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126)에 문의 바랍니다.
*기관 홈페이지 발급
1월 중순부터 5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회원정보 > 회원정보조회 > 기본정보수정 > 기부금영수증 신청 > 발급여부>예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출력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후원 > 기본정보 > 기본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여부에 “예”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후원 > 출력서비스 > 기부금영수증
※기타 기간에 발급을 희망하는 후원자님께서는 글로벌쉐어 사무국(02-899-3393)로 문의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신 후원회원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관 홈페이지 혹은 사무국(02-899-3393)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