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도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확인하여, 연말 정산 공제 혜택 받으세요!^^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
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명(예금주)으로만 발급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확인
-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확인이 안 될 경우 글로벌쉐어 사무국(02-899-3393)으로 문의
★ 최초 후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한 대상자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2. 글로벌쉐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출력 가능
-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에 한 해 출력 가능 <직접 기부금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글로벌쉐어 사무국으로 문의
※ 홈페이지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가능(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분에 한 해 국세청 자동 등록)
3. 이메일, 우편, 팩스 요청
- 글로벌쉐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정보 확인 후 이메일, 우편, 팩스로 송부합니다.
※ 연말, 연초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1.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31일까지 후원한 사항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 단, 신용카드의 경우 2023년 12월 27일까지 승인된 내역이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공제 혜택
1. 공제 대상자 : 후원자, 후원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자
2. 공제한도 및 기준 : 지정기부금 단체(코드 40번, 개인<소득금액의 30% 이내>, 법인<소득금액의 10% 이내>)
▶ 바로가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