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1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8조제6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
2023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